금융위, 디지털·빅블러 시대 맞아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재정비
'은행 가상자산 영위' 세부과제 선정…대체거래소 도입도 검토
금융사들은 부동산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사업 진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4대 분야·9개 주요과제·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접수받은 234개의 건의사항을 추린 결과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우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가령 A은행은 사용자환경(UI/UX) 디자인회사와 부동산회사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했지만, 은행법상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제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은행 역시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적용해 임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들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바뀐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가운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 규제(은산분리)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회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상조서비스 등으로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또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보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대체거래소(ATS) 도입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은행권에선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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