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페토 크리에이터

제페토 크리에이터 팀(혹은 크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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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컨과 전공하는 대학생이고 동기들과 함께 팀을 꾸려 아이템 크리에이터를 도전해보려 하는데, 정확히 어떤식으로 팀 활동을 해야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어서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예 아이템이나 맵 크리에이터 팀으로 꾸리려 하니 그에 맞춰서 규칙을 세우고자 하는데, 보통 다른 크리에이터 팀들은 어떤식으로 룰이 잡혀져 있나요? 요즘도 종종 템플릿을 공유하곤 하던데 그것도 팀 활동의 일종일까요?


 혹시 템플릿을 공유하여 공동 판매를 한 분들이 있다면 이익배분이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하네요.ㅜㅜ


 사실 크리에이터 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템플릿을 서로 공유하는 형식을 띄우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모델링을 맡고 어떤 사람을 채색을 맡는 식으로 분업 형식을 띄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간 아이템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팀원 간의 실력에 따라 누군가 손해보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몰려오더라구요.


 다른 크리에이터 팀(혹은 크루)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쳐나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 꼭 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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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팀원들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팀을 법인과 같이 운영 주체로 두고 팀원 합의하에 내부 규정을 만들어 아이템별 지분율을 정해서 정산하는건 어떨까 하네요. 다만 탈퇴시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탈퇴이후 권리를 포기를 하는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작권법 관련하여 공동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까하고 공유 드립니다. 혹시 크루를 운영해본 분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부탁드립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이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가리키므로, 하나의 저작물에 권리의 주체인 저작재산권자는 여러 사람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바로 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의 저작재산권자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의'란 권리자인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뜻한다. '동의'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위에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다. 하지만 특약도 없고, 각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균등배분에 불만이 있는 저작자는 자신이 이바지한 정도를 증명함으로써 배분비율을 번복할 수도 있다.

또, 저작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당연히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고 사망할 수도 있다. 만일 단독 저작물의 경우라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어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최후로 사망한 저작재산권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가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공동저작자인 저작물에서 전체의 50%를 지분으로 갖고 있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나머지 두 사람의 지분이 각각 30%, 20%라면 이후 두 사람의 지분은 각각 60%와 40%로 상향된다.

끝으로, 단독 저작자가 아닌 여러 명의 저작자가 존재하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며,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과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2일부터는 '사망한 후 70년간'으로 20년 연장된다

민유진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실물의류를 가상의류로 전환하는 사업을 런칭중에 있는 페타메타 라고 합니다.
저희랑 함께 활동하시면 의류저작권 문제는 해결되고, 이익배분 문제도 수월하게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산하에 있는 브랜드로는 callious.kr 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그룹을 모집중인데 혹시 이메일 주실수 있으실까요? paeta.meta@gmail.com 입니다.

민유진님의 댓글의 댓글

이메일 가운데에 점이 있어서 이메일이 분리되어 meta@gmail.com 이라고 표기되네요,,! paeta.meta(골뱅이)gmail.com 입니다! 혹시 모르니 cc 로 yujinmin20@gmail.com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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